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4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이어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방안과 무급휴가 간호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줄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4.1% 감소한 8만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첫째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
정부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강화한다. 정부는 4월 5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해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파트타임 진료와 수련병원 소속 의사의 타 병원 진료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
2월 19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사례는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7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위한 의대 여건 등을 점검·지원할 배정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임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및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에 대해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돼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발족을 추진하며,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및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하루빨리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간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과 오프라인 서명을 병행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https://campaigns.do/campaigns/1213 주소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장, 공원, 번화가, 병원, 집회장소 등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가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와 중증질환연합회는 “3월 11일은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시작한 2월 20일 이후 3주째를 넘어 4주째로 넘어가는 날”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